**①**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02.12.31>
**②**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0.8.21, 199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