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및 기능)
차관회의 규정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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