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품평회 개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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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1a45d -
2023-08-16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41c96 -
2015-01-20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716e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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