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9.2.6>

제24조의1 (수익사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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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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