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6조 (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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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법 제6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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