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채권자협의회

제40조의1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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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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