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8조의1 (재정보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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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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