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26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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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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