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가공 급전선의 위치)
철도건설규칙
나전선(裸電線)으로 시설하는 가공 급전선의 설치위치는 건축한계, 안전성,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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