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신호 및 통신

제48조 (선로전환기장치)

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로가 분기되는 본선 및 주요 측선에는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 선로전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측선에는 수동식 기계 선로전환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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