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신호 및 통신

제50조 (연동장치)

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열차운행과 차량의 입환을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기와 선로전환기가 있는 정거장, 신호소 및 기지에는 그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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