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대체시설의 확보)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국가 또는 철도공사 소유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물류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아 대체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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