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제12조 (선로용량배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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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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