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역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른 철도화물역에 우선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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