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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