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18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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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록인 경우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인 경우
4. 가등록의 말소등록인 경우
5. 철도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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