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가등록)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법원은 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록에 관한 가처분명령을 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가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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