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9조 (등록필증의 멸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