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철도의 건설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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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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