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cad2d -
2025-01-3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adb1 -
2024-0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ce300 -
2024-01-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0ecdb -
2023-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196c -
2023-04-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71ba -
2022-12-27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719a -
2022-01-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8f27b -
2021-1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6bd2d -
2020-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ea2f7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