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3.13>

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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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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