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기적전호)
철도차량운전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2.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1.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2.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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