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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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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