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열차의 운전

제45조 (인력입환)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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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을 이용하는 입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취급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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