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53조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철도차량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호나목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제52조제1호가목의 표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③**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2조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다음 조문 → 제54조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