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63조 (지도식의 시행)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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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식은 철도사고등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후속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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