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지도표의 발행)
철도차량운전규칙
**①** 지도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②**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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