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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