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수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41호,2020.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생물학적 제제"로 한다.
제58조제1항 후단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생물학적 제제"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세포치료제"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세포치료제를 말한다.
바. "유전자치료제"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전자치료제를 말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생물학적 제제ㆍ세포 치료제ㆍ유전자 치료제ㆍ의약외품"을 "(생물학적 제제, 의약외품)"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의약외품)"을 "(생물학적 제제, 의약외품)"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을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9호,20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호,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41호,2020.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생물학적 제제"로 한다.
제58조제1항 후단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생물학적 제제"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세포치료제"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세포치료제를 말한다.
바. "유전자치료제"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전자치료제를 말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생물학적 제제ㆍ세포 치료제ㆍ유전자 치료제ㆍ의약외품"을 "(생물학적 제제, 의약외품)"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의약외품)"을 "(생물학적 제제, 의약외품)"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을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9호,20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호,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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