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개정 2024.1.9>

제29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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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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