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제14조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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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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