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제16조의1 (전문인력 양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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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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