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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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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