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40조의1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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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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