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48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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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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