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49조 (회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자(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