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총포의 제조업자는 식별표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포를 제작하여야 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1.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2. 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1.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2. 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0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36fc9 -
2020-12-22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39701 -
2019-12-03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8e747 -
2018-10-1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7f58e -
2018-09-18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f8aa6 -
2017-07-2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89fc -
2017-03-21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4a9d5 -
2016-12-2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74911 -
2015-07-24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19ffb -
2015-01-0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a1e5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