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신설 2019.1.15>

제1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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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5>

1. 농림축산식품부ㆍ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ㆍ소비자ㆍ축산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9.1.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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