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신설 2019.1.15>

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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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9.1.15>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④**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1조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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