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위반행위의 신고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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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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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a562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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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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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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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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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b5844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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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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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a00c9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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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a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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