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2조의1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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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가격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대상과 범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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