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조 (기동장)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1. 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3.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4. 방한외투
5. 기동점퍼
6. 기동화
7. 기동장갑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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