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39조의1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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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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