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80조의12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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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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