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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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94의 2번지, 296의 1번지, 297의 1번지, 298의 3번지, 298의 6번지, 298의 7번지, 298의 9번지, 298의 10번지, 300의 4번지, 805의 5번지, 805의 6번지, 806의 4번지, 806의 7번지, 806의 15번지부터 806의 18번지까지, 807의 1번지, 807의 2번지, 808의 6번지, 809의 5번지, 810번지, 810의 1번지부터 810의 5번지까지, 811번지, 811의 1번지, 812번지, 813의 5번지부터 813의 8번지까지, 815의 11번지, 815의 13번지, 822의 7번지, 822의 8번지, 851번지, 852번지, 890의 4번지, 913의 15번지, 913의 16번지, 산82의 2번지, 산83의 6번지부터 산83의 9번지까지, 산85번지, 산86의 1번지, 산91의 3번지 및 산110의 15번지부터 산110의 17번지까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의 22번지부터 산39의 24번지까지, 산39의 34번지, 산39의 35번지, 산39의 44번지, 산39의 48번지, 산39의 49번지, 산39의 54번지, 산39의 58번지, 산39의 85번지부터 산39의 87번지까지, 산42의 25번지 및 산42의 27번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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