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적(地籍)

제89조 (등기촉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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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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