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항 및 대통령령 제2115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3.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를 수련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0년 6월 30일
가.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를 수련지도 하였을 것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2년 6월 30일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3.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를 수련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0년 6월 30일
가.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를 수련지도 하였을 것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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