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0.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나.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나.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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