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4조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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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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