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제협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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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e580b -
2021-04-13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d8d7a -
2020-03-24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59d65 -
2020-02-18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56e80 -
2020-02-11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a6bb7 -
2019-08-2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0942 -
2016-12-02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b0154 -
2015-06-22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a2ec3 -
2015-03-2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ae0 -
2014-03-24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8cb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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