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피해조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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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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